
안녕하세요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이번에는 장사를 시작하려 하니 돈을 부족하기도 하고, 빚을 감면하기 위해 " 새출발 기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새출발 기금 제도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연체중이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 상태를 개선 및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 지원 대상자는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낮추고 원금을 조정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영업을 영위한(휴업 또는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해당 기간 동안 영업 피해가 인정되는 자
①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②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 내용
대출 내역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최대 15억원 (담보 15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됩니다)
세부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부여, 최장 20년 분할 상환가능
부시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가능 (0 ~ 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가능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시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지원내용은 동일함
이자율 인하 : 이율은 60 ~ 80% 수준에서 조정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 24 및 소상공인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신청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② 재산(임대차) 관련 서류
- 상가 또는 주택 임대차 현황 확인서류
③ 임대관련 서류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④ 주택 소유 관련 서류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⑤ 보증금 없는 경우
-무상거주 임대 확인서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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