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이번에 육아는 해야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유치원에 보내기 힘들때 학비를 지원해주는 혜택 " 유치원 학비 지원 " 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가능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해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가능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함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지원내용
교육비 -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 월 28만원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 월5만원 사립 월 7만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금 - 사립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지원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 주거지 기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유의사항
자격 중지시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 재신청 필요함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함, 소급 지원 불가함
신청일 지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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