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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요즘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육아에 전념하니 어렵고 힘들 때 지원한 정책 "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를 소개하려 합니다.
사업소개
요즘 자녀양육과 생활때문에 힘들어 하고 지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가정을 돕기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급의 주요 혜택, 신청 방법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① 미혼모 / 미혼부 -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② 이혼/ 별거 :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경우
③ 사망 : 배우자가 사망하여 한부모가 된 경우
④ 자녀 양육 불가 :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한ㄹ 수 없는 상황
* 한부모 가정 : 기준 중위소득의 63%이하 (24년 기준 232만원)
* 청소년 가정: 기준 중위 소득의 65%이하 (24년 기준 239만원)
지원 내용
※ 아래와 같이 지원 혜택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만18세 미만 자녀 | 월21만원 |
| 추가 양육비 | 만 35세 이상 미혼모 +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만 25세 ~ 35세 청년 한부모 가정 +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만 25세 ~ 34세 청년 한부모 가족 + 만 6세 ~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 아동 교육 지원비 | 중학생 또는 고등학교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생계비 | 복지시설 입소 | 가구당 월 5만원 |
| 청소년 한부모가정 | 자녀가 0세 ~ 1세 | 자녀 1인당 40만원 |
| 자녀 2세 이상 | 자녀 1인당 35만원 | |
| 검정고시 준비 | 가구당 연 154만원 | |
| 취업 준비 | 가구당 월 1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폐이지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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