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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춘 희망 꿈 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이번에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삶과 노후를 위해 준비한 "시니어인턴십"에 대해 소개하려합니다.

 

 

사업개요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업 자격요건

 

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 단, 기업 여건상 4대 보험 가입 요건이 일부 미충족 되는 사업장의 경우, 미충족 사유 제출 후 인정시 참여 가능

② 만 60세 이상 신규채용자

③ 월 60만원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계약직, 정규직) ** 파견직,외근직,재택근무는 제외

④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일자리 참여 제외함

 

※ 참여제외

 

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③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비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④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 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⑤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기업

 

 

 

 

 

참여자 자격요건

 

60세 이상 미취업자면 가능함

 

※ 참여제외

 

①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자

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③ 당해 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④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이미 4대보험 자격을 취득중인자

⑤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⑥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 4촌 이내의 혈족또는 인척 관계에 있는 자

 

 

인턴십 지원금

 

 

 

 

인턴 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급여 50%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120만원)

채용 지원금 :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추가 3개월)시 1인당 급여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120만원)

장기 취업 유지 지원금 :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80만원 / 24개월 이상 고용시 80만원 / 30개월 이상 고용시 60만원 / 36개월 이상 고용시 60만원 (총 4회 지급)

 

 

 

 

신청방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온라인으로 접속해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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